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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꼭 지켜야 할 저작권 및 원격수업시 준수사항
작성자 경남관광고 등록일 2020.04.06



1. 꼭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


    저작권법(제 25조2항)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(사진, 글, 그림, 영상 등)은 본 홈페이지(학급방)에서

  만 이용 가능하며,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

  다.(접근 한 조치)


   1-1. 접근제한조치(교육담당교사, 해당수업을 받는 학생만 가능)

   1-2. 복지방지조치(학부모간 SNS전송 불가, 수업지원목적의 교사간 복제만 허용)

   1-3.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 삽입

   1-4. 모든 활용자료에 인식가능한 출처 표기(과제전송)

       -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만 복제 - 과제 요청 교사에게 전송가능

       (단. 개인 SNS, 블로그 등 저작권 탑재는 저작권법 위배)


2. 한글문서 작성시 유의사항

 

  2-1 한글 문서 작성시에는 번들폰트(한컴, MS-Office 제공)만 사용

  2-2 한글 문서 작성 후 파일/문서정보/글꼴정보에서 주의글꼴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

      (주의 글꼴 있을시 사용된 글꼴 바꾸기 실행)


3. 원격수업 시 준수사항 (원격수업: 실시간 쌍방향 수업,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, 과제 중심 수업)

 

   3-1. 원격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배포,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

        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   3-2. 사진, 동영상 및 파일 등의 공유 행위는 금물입니다.

   3-3. 개인 SNS 등에 퍼가는 행위도 절대 금물입니다.

   3-4. 수업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코드 공유는 불가합니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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